사업소개
Resource Circulation
Summary
폐기물
'폐기물'이란 쓰레기, 연소재, 오니, 폐유, 폐산,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
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함
(폐기물관리법 제2조 1호)
- Past Trends
-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그 처리장에 대한 환경적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일종의 혐오시설(NIMBY:님비현상)로 주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준 시설물의 대표적 케이스로 수도권매립지 공사 인근 청라 소각장건설에 반대하여, 총선, 지방선거에서 이에 대한 철회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후보가 당선되기도 하였음
- 그러나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(2016년 파리기후협약 등) 폐기물의 재활용, 자원순환파트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 특히 최근 '탄소중립 수소경제'가 화두가 된 2020년 이후로 폐기물 처리업 및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한 대정부 차원의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(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)
- Current Trends
- 환경부는 지난 7월 SK 최태원 회장 등 산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활용 관련 규제 간소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8월에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을 비롯해 플라스틱 등 폐자원의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공급과 재활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
- 이를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이미 SK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폐기물 최종처리장(종합재활용업)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추세이며 중견기업으로 꼽히는 IS동서를 비롯한 업체들도 (인선이엔티-도시광산전문업체) 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(JP morgan, goldman Sachs, morgan stanely)과 국내 펀드 (미래에셋, 교보증권, VL investment) 등도 폐기물 종합처리업체 인수를 위해 나서고 있는 실정임
- 폐기물처리업
- '폐기물처리업'이란 폐기물의 수집 · 운반,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
-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'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'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)를 제출해야 하며,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,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제출해야 함
- 폐기물 처리업 업종 구분
-
수집 · 운반업
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· 운반하는 영업 -
중간처분업
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, 기계적 처분, 화학적 처분, 생물학적 처분,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 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중간처분하는 영업 -
최종처분업
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(해역 배출은 제외함)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-
종합처분업
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-
중간재활용업
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-
최종재활용업
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-
종합재활용업
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
폐기물 처리 시장의 현황
- 2020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,546만톤 전년(18,149만톤) 대비 약 7.7% 증가
- 2020년도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재활용은 87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
- 2016년(84.8%) 2017(85.4%) 2018년(86.1%) 2019년(86.5%) 2020년(87.4%)로 꾸준히 증가
- 재활용이 비중이 가장 높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폐기물 재활용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2020년도 처리업체는 총 15,711개소이며, 수집 · 운반업체가 8,321개소로 53.0%
- 재활용업(중간/최종/종합)은 4,774개소로 41.6% 차지
폐기물 재활용업 시설 및 기술능력 기준 (중간 · 최종 · 종합 공통)
- 보관시설
- 1일 재활용 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(일부 품목에 따라 다른 기준 존재)
- 재활용시설
- 재활용시설 1식 이상 (각종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)
- 수집 · 운반 차량
- 1대 이상 (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, 운반하는 경우)
- 기술능력
- 폐기물처리산업기사, 대기환경산업기사, 수질환경산업기사,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인 이상 필수